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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집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되어있는 차를 발견

깜빡이는 켜 뒀다만,,? 그렇다고 무적은 아니잖아..?

 

 

1.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시킴(비로그인으로도 신고가능)


2. 신고하기 > 불법주정차 > 불법주정차 신고의 유형선택


3.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 선택 팝업 중 '인도' 를 선택


4. 사진 예시를 참고하여 사진을 두 장 첨부하면 된다. 

 

1번째) 최초 인도 위에 정차되어있는 차량 사진 (번호판이 꼭 잘 노출되어야 함)

2번째) 1분 경과 뒤에 첫번재 촬영한 사진과 동일한 위치에서의 사진


 

참 쉬운데, 사람들이 민원신고를 더 열심히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주민센터 담당자분들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법 위반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린 것도 보기 싫거든요..

 

퇴근길에 버스정류장 뒤쪽으로 벤츠가 이렇게 정차 해놓고 가길래 냅다 신고했다. 저런 사람들 보면 진짜 신기한게 애초에 인도에 차량을 저렇게 올릴 때, 이 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할거라고 생각을 못하는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무시하면서 올리는건지 참 그들의 생각을 모르겠다. 시간 보면 알겠지만 강남에 사람 한창 많을 때임..

 

<결과>

일부지역에서는 계도 기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강남구는 바로 과태료 딱지 청구해줘서 마음이 다 후련했다.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는 4만원이고 자진납부시 20% 할인이 되어 32,000원이다. 물론 기한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4만원으로 변경된다고 하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도 좋을 것 같다. (벌점은 없음)

 

 

※행여나 차량 신고해서 포상금이니 뭐니 받으려고 하는 사람있을까봐 하는 소린데 그런거 1도 없고,, 그냥 내 시간 내어 신고하는 것이니 오해는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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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건널목에서 모서리에 차 세워두고 장사하는거 정말 민폐인데, 이 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다. 며칠 전부터 장사를 계속하시길래, 정중히 여기에서 주차하고 장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도 그럴듯이 통닭 파시고 무슨 중고 옷 파시는 것 같아, 형편이 넉넉치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근데 한 달이 되도록 절대 안비키시고 항상 오후/밤에 출몰해서 꼭 저기서 트럭장사를 하시더라? 나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야하는데, 시야를 가리고 있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차량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한다. 며칠 전에는 트럭 떄문에 진짜 사고가 날뻔해서 결국 신고하기로 했다. 건널목 5m 이내에 1분 이상 주정차한 경우는 모두 위법에 해당하며 벌금을 낼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하세요. (불법 주정차의 경우 승용차 기준 4만원이고 승합차의 경우 5만원입니다. 조기제출 시, 각 32,000원과 4만원)

이 분의 경우 모자이크하여 잘 보이지 않지만, 번호판이 아니라 번호판 같은 용지를 코팅하여 프린팅해서 차량 뒤쪽에 붙였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번호판 숨김 행위도 같이 신고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번호판을 가리게 되는 경우 새로운 번호판을 추가로 붙이는게 당연히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옷 파시는 분도 신고했습니다. 이또한 모자이크하여 잘 나오지 않는데, 옷으로 번호판 일부를 교묘하게 가려놓았더라구요. 앞쪽까지 사진 찍어서 제보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시청에 등록되지 않은 좌판(정식 판매업체 아닌 것)으로 등록해버릴까 싶기도 한데, 제가 생각해도 그건 너무한 것 같아서 그렇게까진 안했습니다. 전 단지 사고를 유발하는 사거리 주정차만 사라지면 된다구요...


 

 

당연한 결과이지만, 수용처리됩니다. 사거리가 확실하게 나오도록 1분의 차이를 두고 두 장의 사진을 전송했으니까요. 가끔 이런 포스팅 올리면 돈 때문에 이런 신고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런 주민신고의 경우, 현재까지 안전시민감시단으로 선출된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수당이나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불편러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런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주변의 잠재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야 방해로 인한 사거리 사고가 적지 않게 일어나는건 다 아시죠?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진행했으며 상세한 신고 방법은 각종 민원신고의 다른 글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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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알겠지만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꽤 많다. 특히 비보호 또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또는 직진을 해야할 때, 모퉁이에 주차된 차량들은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을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운전에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도 한다.


그럼... 모퉁이면 다 되는가?

첫번째. 사거리(삼거리)에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표지판이 있어야 한다.

두번째. 사거리(삼거리)에 노면표시(노란색 실선)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5미터이내에 주차해 있어야 한다.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고, 이런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발견하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신고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모퉁이 주정차 차량 신고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 신고를 통해 재태크를 할 요량이라면 신고하지 않는걸 추천한다. 내 시간 할애하여 신고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귀찮기 때문이다.

 

  

1.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한다. (아이폰/안드로이드 모두 가능)


 

2. 회원가입을 해도 되지만,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비회원 상태에서 모두 신고가 가능하다. 

가입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 회원가입을 추천함(신고 조회 및 결과 확인이 용이함)


 

3. 상단 신고하기 > 불법 주정차 > 신고유형 중 [교차로 모퉁이] 선택


4. 1차 사진 촬영. 차량 번호판이 명확히 나와야 하며, 불법 주정차 표지판 또는 모퉁이 내 5미터에 주차해있어야 함]


 

5. 2차 사진 촬영. 1차 사진 촬영과 동일한 지역에서 촬영해야 함. 본인은 이동해서 찍었다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찍었다고 반려당한 적도 있음. 조금은 이동해도 되지만 너무 많이 이동해서 촬영하지는 않도록 한다.


6. 발생지역과 간단한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면 끝. 앱이 깔려있고 로그인이 되어있다면 1~2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다음날쯤 해당 관할서(주민센터 등)으로 이관이 되고, 처리가 진행된다. 서울처럼 주민센터가 바쁜 곳은 처리에 일주일도 걸린 적 있지만, 우리동네는 시골이라 그런지 보통 신고 후 2일 이내에 처리가 되는 것 같다.


주민센터 최종 답변은 카톡으로도 오고 해당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어지간해서는 수용 처리되지만 신고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불수용 되는 경우도 있다. 아까운 내 시간 투자하여 신고하는 것인만큼, 한 번에 제대로 신고하도록 하자. 

 

 

* 과태료 정보
승용차 기준 4만원 (조기제출 시 20% 할인, 32,000원)

승합차 기준 5만원 (조기제출 시 20% 할인, 42,000원)

 


 

여담 추가. 대충 '5m 정도겠지?' 라고 생각해서 신고하면, 주민센터에서도 애매한건 불수용하고 계도 처리하기 때문에,, 확실한 상황일 때만 신고하는게 좋을 것 같다. 요즘 민원신고 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부쩍 많아졌다고 한다. 주민센터 입장에서는 어중간한 신고 건 수용 처리해줬다가 괜히 골치만 아파져서 확실한 것만 수용처리하는 것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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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원 및 고발센터 신고는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면 됩니다.)

 

쿠팡 및 인터넷쇼핑몰 평점, 리뷰 절대 믿지마세요(댓글 알바 청탁)

사실상, 나는 쿠팡 중독자긴 하다. 나는 쿠팡을 정말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로켓와우에 가입하면 낮은 월 구독료를 지불하고도, 익일에 바로 배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바쁜 생활패턴을 추

dongmin-house.tistory.com

저번 포스팅에서 댓글 조작, 리뷰 조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을 포스팅했었다. 좋은 리뷰와 평점을 목적으로 상품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댓글 단 사람들에게 돈만 지급하는 회사였는데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나 상품을 사용하지도 않고 리뷰/평점을 남기는게 과연 공정한 거래질서인가 싶었다.


실제 내 이메일로 전달받은 리뷰 조작 제안 메일

최근 스마트스토어 열었는데 진짜 저런 식의 광고가 엄청 많이 온다. 그냥 대놓고 리뷰 댓글 남겨준다고, 금액을 부르는데 이거 돈 없으면 인터넷을 통한 판매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거의 조작(이라 하고 마케팅이라고 한다)은 필수인 것처럼 얘기하던데 그냥 돈 없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장사 하나 못하게된 현실이 너무 슬프기도 하다.


그러니까 벌써 작년 12월 10일에,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해당 업체를 신고했고 무려 한 번의 연장끝에 1월 13일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최소 2주면 그래도 답변 받아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달 정도 걸리더라.


신고내용을 요약하면 '특정 사이트에서 청소기를 제공하지도 않은 채 리뷰 및 평점 작성을 목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고, 솔직히 저기도 썼듯 실물 상품을 며칠간이라도 제공하고, 사용하고 평점 다는건 그러려니 할텐데 ㅋ... 문제는 상품 발송 자체가 없고, 댓글이나 평점에는 마치 사용하고 느낀 후기처럼 적어야한다는게 너무 선을 넘는다 싶었다.


답변 내용을 보면, ①사이트 모집글에 상품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수정되었고 ② 블로거들은 무상으로 제품을 지급받고 후기를 게재한 것을 리뷰에 포함시켰으며 ③ 회사 및 광고주들에 대해 엄중 경고하였다고 한다. 이 글을 읽고 정말 공무원들이 공무원했다는 말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

 

 

①해당 모집 글은 현재 모집공고 기간이 끝나 열리지 않는 '없는 페이지'로 비노출되고 있으며(당연하다, 회사에서는 민원 들어온 페이지를 굳이 open 해둘 필요가 없다. 삭제하는게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리하다)


블로거들을 대상으로 한 리뷰 모집단이 아니다. 쿠팡에서의 고객 후기/평점 모집단이며, 해당 동일상품 리뷰를 전부다 확인해봤는데 단 한 명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없다. 애초에 블로거 얘기가 나오는 것부터가 일을 참;;


 

체험단인데 상품도 안준다는게 이상하다. 그럼 대체 뭘 체험하는건데..?

회사 및 광고주들에 대해 엄중 경고? 1월 14일부로 또 '상품 무상제공 + 포토평 작성 + 2천원 지급'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받았다. 1월 14일이면 내가 공정위로부터 엄중 경고했다는 결과를 받은 이후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엄중 경고를 했는데 또 이렇게 돈만 주고 상품은 주지 않은채 리뷰 조작을 한다고? 한게 맞긴 맞는지 웃기다.


*총평

한 달도 넘게 기다려 받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은 정말 실망, 대실망이었다. 솜방망이 처벌도 아니고 이건 거의 처벌을 하지 않은 수준인 것 같다. 공무원들은 모르겠지만 나처럼 마케팅(광고)을 하지 않고 오롯이 내 힘으로 장사를 해보려는 소상공인에게, 이런 식의 비정상적 경쟁은 자괴감과 허탈함만 가져올 뿐이다. 결국 돈 있는 사람이 웃게 되니까.

 

때문에 오늘 받은 고양이 사료 광고를 보고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일 내용으로 신고할 예정이다. 다음에는 제발 진정성있는 답변과 그럴듯한 행정 결과를 기다려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쿠팡 등 인터넷 리뷰/평점 절대 믿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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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수치가 하루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 요즘엔 매일 1,0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와 지역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수도권) 조치를 취하며 강도높은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아무튼 주요 요점은 음식점은 밤 21시 이후에 내부 영업(취식 포함)을 할 수 없다는 것. 지키지 않으면 최대 집합금지 및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지자체에서도 연일 안전신문고 어플를 홍보하며 21시 이후에 영업하는 가게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코로나의 폭발적인 확산세를 막기 위해 민관 할 것 없이 모두 다 노력하고 있다는 점.


코로나19 21시 이후 내부 취식과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의 [코로나19신고] 카테고리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하위 카테고리는 [집함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위반]으로 신고하면 된다. 21시 이후 등, 내부 취식이 금지된 업종 내에서 해당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스냅샷을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영상을 보면 분명 음식을 취식하는 장면이 또렷히 보인다. 혹시 몰라서 음식 취식 장면이 명확히 촬영된 총 세건의 동영상을 제보했다. 두 테이블이 있었고 심지어 다른 하나의 테이블에서는 소주도 같이 드시는 것 같았다. 정부의 집함금지 조치와 관련된 영상 세 건을 취합해 12월 12일에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의정부시에 신고했고, 관련된 답변을 12월 16일에 통보받을 수 있었다.


촬영하는 내내, 9시가 넘도록 영업하는게 불안했는지, 업주로 보이시는 아주머니가 수시로 창가쪽에 나와 주위를 두리번 거리셨다. 꽤나 불안해보이시던데 이러면서까지 9시 넘도록 내부취식을 하려는지 난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12월 16일에 방문했을 때 내부에서 취식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주의 통보만 주었다고 한다. 늦은 시간이라 당일 점검은 말도 안되는건 알지만, 무려 4일이나 뒤에 찾아가서 취식하는 사람 없다고 주의통보만 주는건 너무한 처벌 아닌가 싶다.

 

이럴꺼면 왜 신고하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추위에 벌벌 떨면서 영상까지 촬영하여 신고했는데, 돌아오는게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라니.. 사실상 처벌이라고 하기에도 웃기다. 21시 넘어서 영업하면 안되는걸 몰라서 문 앞에 서서 감시까지 하고 있을까..?


날씨도 추운데, 다음에는 굳이 내 시간내서 신고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어차피 신고해도 지도 조치만 하고, 잠잠하면 또 21시 넘어서 영업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제보에 등장하는 저 음식점은 21시 넘어도 취식하는 장면을 지나다니면서 자주 목격하던 가게 중 하나다.

 

아무튼 신고해도 제대로 조치도 안취해줄거면, 신고하라고 재고를 하지말든가,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신고한 것도 아니고, 단지 지겨운 코로나가 싫을 뿐이다. 업주도, 고객도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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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쿠팡에서 리뷰 조작 및 평점 조작에 너무 분개한 나머지 고발센터 신고를 말미에 약속했는데,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처럼 어제 바로 신고를 했다. 상품 지급 후, 상품 사용해본 후기를 작성하는 체험단까지는 그러려니할텐데, 물건을 사용해보지도 않고 댓글/평점 작성하라고 하는건 지금도 진짜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쿠팡 및 인터넷쇼핑몰 평점, 리뷰 절대 믿지마세요(댓글 알바 청탁)

사실상, 나는 쿠팡 중독자긴 하다. 나는 쿠팡을 정말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로켓와우에 가입하면 낮은 월 구독료를 지불하고도, 익일에 바로 배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바쁜 생활패턴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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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 말미에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했고.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하려고 했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신고하는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 쉽게 해놓으면 막무가내로 신고량 유입이 늘 것 같아서 일부러 어렵게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뭐..


기껏 신고할 수 있는게 ①소비자고발센터, ②한국소비자연맹, ③한국소비자원 세 곳 정도인데, 세 곳 모두 소비자 피해와 같은 상담 정도는 진행을 하고 있었다. 단 소비자연맹과, 소비자원의 경우 실제 피해로 입은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위주로 사이트가 운영중인 것 같아, 나는 소비자고발센터에 관련 문의를 등록했다.


고발센터라고 해서, 이 곳에서 처벌이나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알았는데, 이 곳에서 직접적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다. 아무튼 내가 올린 문의글에 따르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한다. 

 

다만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 후 판단결정한다고 한다. 내가 신고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해줄 수는 없는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다시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장님들,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사장님들,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도급업체가 못 받은 돈 255억 원... 2020-10-07

www.ftc.go.kr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참여 버튼 클릭. 국가 관련 홈페이지 들어올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너무 정신없게 만들어놓아서 정작 중요한 기능은 어디있는지 헷갈린다. 어떻게 된게 일반 기업 홈페이지보다 못만드는지..


좌측 하단의 국민신고에 신고하기를 선택한다. 안전신문고도 있는데, 안전신문고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같은 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차근차근 내용 읽어보고 하단의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를 할 수 있다.


다음은 신청 내역을 작성해주면 된다. 불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법 유무를 '판단'한다고 했으니, 최대한 논리정연하게 왜 위법인지, 어떤 면에서 공정거래에 위배되는지 등에 대해 적어주면 좋다.


나의 경우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했다. 뭐 위법인지 아닌지는 공정위에서 알아서 판단하겠지.. 사람이면..


첨부파일로는 나에게 회신된 메일을 스크린샷하여 첨부했다.


여기까지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상적으로 신고가 완료된 것. 통상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하긴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물건 사고 팔텐데 거기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신고 건이 한 두개가 아니겠지. 그래도 이번 리뷰 조작 건은 인터넷통신판매 수단에서의 판매 및 소비자 정보 교란행위가 확실한만큼, 처벌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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