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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딱 1년째다.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677명을 기록했다. 뉴스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12월 말에 이르러서는 하루 확진자가 최대 1,000명에 육박할 수도 있다고 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추세를 낮추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했다.


현재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한 상태. 따라서 밤 9시 이후에는 음식점은 물론이고, PC방 및 영화관의 영업조차도 법적으로 금지해둔 상태다. 한마디로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하면 안된다.


와이프가 운영하는 카페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기간 중 내부에서의 취식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의자를 전부 올려둔 채 테이크아웃 및 포장 판매만 하고 있다. 강추위와 함께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타격이 심하지만,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기에, 내부 손님을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볼 수 있다면 이 정도 희생쯤이야 감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가 없어져야만 장사도 더 잘되고 매출도 잘 나올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오늘 의정부시청 위생과로부터의 하나의 문자 메세지를 받았는데,,,,,

요약해보면, 의정부 소재의 일반음식점 중 한 곳에서 밤 21시가 넘도록 영업을 계속했고 그에 따라 집합금지 실시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추후 내용이 궁금해 위생과에 전화해본 결과 영업시간 미준수로 인해 총 2주동안 집합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집합금지 처분이란 같은 장소에 2인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처분으로써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 처벌조치로 보면 된다. 장사 못하는거지 뭐,,

 

코로나19 초창기에는 몇 번의 경고 이후 징계를 취하는 '삼진아웃제'였지만 코로나19의 심각성 때문에 최근은 최초 적발 시, 처분을 통보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변경되었는데, 그만큼 코로나19를 심각한 질병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해석. 


사회적 거리두기가 과연 답일까? 하는 의구심도.

코로나19로 인해 주변 자영업자들 모두 힘든 상황이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끔찍한 전염병, 코로나19 박멸을 위해 자영업자분들 모두 힘써주셨으면 좋겠다. 9시까지 넘어서 영업하신 분의 마음도 어느정도 이해되지만, 우리같은 카페(휴게음식점) 업종의 경우 매장에 아예 손님조차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봐주셨으면 좋겠다. 


코로나 끝나긴 할까. 사실 이제 병에 걸릴까봐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지겹고 지겹다..

가장 하단의 코로나19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사진 필수)

밤 9시 이후에도 영업하는 내부에서 취식하는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하는 가게가 있다면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코로나19 카테고리로 신고하면 된다. 치사하게 이 방법까지 사용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모두의 안전과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어쩔 수 없다. 코로나 이젠 제발 좀 가라...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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