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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에 이사를 했다. 오피스텔인데 신축이다 보니 아직 주차시설 및 주차타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덕분에 나를 포함한 입주민들은 끔찍한 주차고통을 겪고 있다. 지주식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다행이지만, 요즘처럼 퇴근이 늦어지는 날엔 그마저도 자리를 이미 꽉 차 있어 건물 주변에 주차하곤 한다.

 

오늘 포스팅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비롯됐다. 주차공간이 없다보니 입주민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 시작했다. 장애인 차인지 스티커를 확인해보면 막상 장애인 주차 스티커도 붙지 않은 일반 차량이 대부분이다.


 

장애인 불법주정차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다 알고 있을테니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한다. 두 차량 동일하게 장애인주차구역 한 면을 자동차로 막았지만, 차 한 대는 '수용' 판정되어 범칙금 10만원, 나머지 한 대는 '불수용' 판정되어 범칙금 처리되지 않았다.


장애인 주정차 구역 주차 방해 행위

말 그대로 장애인 주정차구역에 대한 방해다. 즉, 장애인 주차구역에 직접적인 주차는 하지 않았으나 1면 이상을 차량으로 막은 행위로 장애인주정차 구역에 직접적으로 주차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벌금은 없으며 과태료만 10만원 부과된다. 근데 이 점도 경우에 따라 불법인 경우가 있고 불법이 아닌 경우가 있다. 내가 어제 신고한 두 건을 보자

 

위와 같은 경우는 장애인 주정차구역에 직접적인 정차는 하지 않았으나 입구를 막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장애인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 주차방해의 요소가 제보 사진에서 보이기 때문에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었다.

 

 

 

위 차량도 장애인 주정차 구역의 한 면을 막고 있다. 하지만 처리상태에 보면 불수용이다. 즉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사실 나는 두 건 다 당연히 주정차 구역 한 면을 막고 있으니 범칙금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혼자서 그 차이점에 대해 끙끙 생각해보다가 그냥 답답해서 의정부시 복지지원과에 직접 전화해봤다. 내용은 이렇다.

 

나: 하얀색 차량은 주정차 방해 행위로 인정되나요?

 

공무원: 위 하얀색 차량의 경우 주차 구역 입구를 횡으로 막고 있다. 이런 경우 장애인 차량이 진입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장애인주차구역 주정차 위반에 해당한다.

 

나: 그럼 검정색 차량은?

 

공무원: 검정색 차량의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의 오른쪽 한 면에 주차되어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방해했는지의 가장 큰 판단점 중 하나는 실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데 있어 방해요소가 유효한지'에 대한 여부인데 검정색 차량의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혹은 출차할 때 사용하는 진입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방해요소로 인정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사진에 있듯 하얀색 주차실선 자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저 자리는 애초부터 일반차량 주차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것이다. 따라서 범칙금 처리가 되지 않았다. 

 

너무 깔끔한 공무원님의 설명에 감동받았다. 의정부시 공무원 중 이렇게 친절한 사람 처음보고..


참고로 장애인주차구역 방해 과태료는 최초 50만원이었으나, 오히려 직접적인 위법행위인 '주차'가 10만원인데 반해 '주차방해'가 5배나 더 높다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 때문에 지금은 동일하게 10만원으로 처리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부터 장애인 불법 주정차든,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비록 비장애인이라 그들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늘 100% 이해할 순 없지만, 신체도 불편한데 막상 장애인 주정차 주차 구역 이용하려고 했을 때 위와 같은 상황처럼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있으면 엄청 짜증날 것 같다. 서글플 것 같기도 하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성인인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면서까지 편하려고 하는 마음은 지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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