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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집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되어있는 차를 발견

깜빡이는 켜 뒀다만,,? 그렇다고 무적은 아니잖아..?

 

 

1.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시킴(비로그인으로도 신고가능)


2. 신고하기 > 불법주정차 > 불법주정차 신고의 유형선택


3.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 선택 팝업 중 '인도' 를 선택


4. 사진 예시를 참고하여 사진을 두 장 첨부하면 된다. 

 

1번째) 최초 인도 위에 정차되어있는 차량 사진 (번호판이 꼭 잘 노출되어야 함)

2번째) 1분 경과 뒤에 첫번재 촬영한 사진과 동일한 위치에서의 사진


 

참 쉬운데, 사람들이 민원신고를 더 열심히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주민센터 담당자분들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법 위반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린 것도 보기 싫거든요..

 

퇴근길에 버스정류장 뒤쪽으로 벤츠가 이렇게 정차 해놓고 가길래 냅다 신고했다. 저런 사람들 보면 진짜 신기한게 애초에 인도에 차량을 저렇게 올릴 때, 이 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할거라고 생각을 못하는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무시하면서 올리는건지 참 그들의 생각을 모르겠다. 시간 보면 알겠지만 강남에 사람 한창 많을 때임..

 

<결과>

일부지역에서는 계도 기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강남구는 바로 과태료 딱지 청구해줘서 마음이 다 후련했다.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는 4만원이고 자진납부시 20% 할인이 되어 32,000원이다. 물론 기한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4만원으로 변경된다고 하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도 좋을 것 같다. (벌점은 없음)

 

 

※행여나 차량 신고해서 포상금이니 뭐니 받으려고 하는 사람있을까봐 하는 소린데 그런거 1도 없고,, 그냥 내 시간 내어 신고하는 것이니 오해는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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