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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수치가 하루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 요즘엔 매일 1,0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와 지역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수도권) 조치를 취하며 강도높은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아무튼 주요 요점은 음식점은 밤 21시 이후에 내부 영업(취식 포함)을 할 수 없다는 것. 지키지 않으면 최대 집합금지 및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지자체에서도 연일 안전신문고 어플를 홍보하며 21시 이후에 영업하는 가게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코로나의 폭발적인 확산세를 막기 위해 민관 할 것 없이 모두 다 노력하고 있다는 점.


코로나19 21시 이후 내부 취식과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의 [코로나19신고] 카테고리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하위 카테고리는 [집함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위반]으로 신고하면 된다. 21시 이후 등, 내부 취식이 금지된 업종 내에서 해당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스냅샷을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영상을 보면 분명 음식을 취식하는 장면이 또렷히 보인다. 혹시 몰라서 음식 취식 장면이 명확히 촬영된 총 세건의 동영상을 제보했다. 두 테이블이 있었고 심지어 다른 하나의 테이블에서는 소주도 같이 드시는 것 같았다. 정부의 집함금지 조치와 관련된 영상 세 건을 취합해 12월 12일에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의정부시에 신고했고, 관련된 답변을 12월 16일에 통보받을 수 있었다.


촬영하는 내내, 9시가 넘도록 영업하는게 불안했는지, 업주로 보이시는 아주머니가 수시로 창가쪽에 나와 주위를 두리번 거리셨다. 꽤나 불안해보이시던데 이러면서까지 9시 넘도록 내부취식을 하려는지 난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12월 16일에 방문했을 때 내부에서 취식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주의 통보만 주었다고 한다. 늦은 시간이라 당일 점검은 말도 안되는건 알지만, 무려 4일이나 뒤에 찾아가서 취식하는 사람 없다고 주의통보만 주는건 너무한 처벌 아닌가 싶다.

 

이럴꺼면 왜 신고하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추위에 벌벌 떨면서 영상까지 촬영하여 신고했는데, 돌아오는게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라니.. 사실상 처벌이라고 하기에도 웃기다. 21시 넘어서 영업하면 안되는걸 몰라서 문 앞에 서서 감시까지 하고 있을까..?


날씨도 추운데, 다음에는 굳이 내 시간내서 신고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어차피 신고해도 지도 조치만 하고, 잠잠하면 또 21시 넘어서 영업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제보에 등장하는 저 음식점은 21시 넘어도 취식하는 장면을 지나다니면서 자주 목격하던 가게 중 하나다.

 

아무튼 신고해도 제대로 조치도 안취해줄거면, 신고하라고 재고를 하지말든가,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신고한 것도 아니고, 단지 지겨운 코로나가 싫을 뿐이다. 업주도, 고객도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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