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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알겠지만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꽤 많다. 특히 비보호 또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또는 직진을 해야할 때, 모퉁이에 주차된 차량들은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을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운전에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도 한다.


그럼... 모퉁이면 다 되는가?

첫번째. 사거리(삼거리)에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표지판이 있어야 한다.

두번째. 사거리(삼거리)에 노면표시(노란색 실선)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5미터이내에 주차해 있어야 한다.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고, 이런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발견하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신고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모퉁이 주정차 차량 신고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 신고를 통해 재태크를 할 요량이라면 신고하지 않는걸 추천한다. 내 시간 할애하여 신고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귀찮기 때문이다.

 

  

1.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한다. (아이폰/안드로이드 모두 가능)


 

2. 회원가입을 해도 되지만,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비회원 상태에서 모두 신고가 가능하다. 

가입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 회원가입을 추천함(신고 조회 및 결과 확인이 용이함)


 

3. 상단 신고하기 > 불법 주정차 > 신고유형 중 [교차로 모퉁이] 선택


4. 1차 사진 촬영. 차량 번호판이 명확히 나와야 하며, 불법 주정차 표지판 또는 모퉁이 내 5미터에 주차해있어야 함]


 

5. 2차 사진 촬영. 1차 사진 촬영과 동일한 지역에서 촬영해야 함. 본인은 이동해서 찍었다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찍었다고 반려당한 적도 있음. 조금은 이동해도 되지만 너무 많이 이동해서 촬영하지는 않도록 한다.


6. 발생지역과 간단한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면 끝. 앱이 깔려있고 로그인이 되어있다면 1~2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다음날쯤 해당 관할서(주민센터 등)으로 이관이 되고, 처리가 진행된다. 서울처럼 주민센터가 바쁜 곳은 처리에 일주일도 걸린 적 있지만, 우리동네는 시골이라 그런지 보통 신고 후 2일 이내에 처리가 되는 것 같다.


주민센터 최종 답변은 카톡으로도 오고 해당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어지간해서는 수용 처리되지만 신고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불수용 되는 경우도 있다. 아까운 내 시간 투자하여 신고하는 것인만큼, 한 번에 제대로 신고하도록 하자. 

 

 

* 과태료 정보
승용차 기준 4만원 (조기제출 시 20% 할인, 32,000원)

승합차 기준 5만원 (조기제출 시 20% 할인, 42,000원)

 


 

여담 추가. 대충 '5m 정도겠지?' 라고 생각해서 신고하면, 주민센터에서도 애매한건 불수용하고 계도 처리하기 때문에,, 확실한 상황일 때만 신고하는게 좋을 것 같다. 요즘 민원신고 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부쩍 많아졌다고 한다. 주민센터 입장에서는 어중간한 신고 건 수용 처리해줬다가 괜히 골치만 아파져서 확실한 것만 수용처리하는 것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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