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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건널목에서 모서리에 차 세워두고 장사하는거 정말 민폐인데, 이 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다. 며칠 전부터 장사를 계속하시길래, 정중히 여기에서 주차하고 장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도 그럴듯이 통닭 파시고 무슨 중고 옷 파시는 것 같아, 형편이 넉넉치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근데 한 달이 되도록 절대 안비키시고 항상 오후/밤에 출몰해서 꼭 저기서 트럭장사를 하시더라? 나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야하는데, 시야를 가리고 있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차량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한다. 며칠 전에는 트럭 떄문에 진짜 사고가 날뻔해서 결국 신고하기로 했다. 건널목 5m 이내에 1분 이상 주정차한 경우는 모두 위법에 해당하며 벌금을 낼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하세요. (불법 주정차의 경우 승용차 기준 4만원이고 승합차의 경우 5만원입니다. 조기제출 시, 각 32,000원과 4만원)

이 분의 경우 모자이크하여 잘 보이지 않지만, 번호판이 아니라 번호판 같은 용지를 코팅하여 프린팅해서 차량 뒤쪽에 붙였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번호판 숨김 행위도 같이 신고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번호판을 가리게 되는 경우 새로운 번호판을 추가로 붙이는게 당연히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옷 파시는 분도 신고했습니다. 이또한 모자이크하여 잘 나오지 않는데, 옷으로 번호판 일부를 교묘하게 가려놓았더라구요. 앞쪽까지 사진 찍어서 제보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시청에 등록되지 않은 좌판(정식 판매업체 아닌 것)으로 등록해버릴까 싶기도 한데, 제가 생각해도 그건 너무한 것 같아서 그렇게까진 안했습니다. 전 단지 사고를 유발하는 사거리 주정차만 사라지면 된다구요...


 

 

당연한 결과이지만, 수용처리됩니다. 사거리가 확실하게 나오도록 1분의 차이를 두고 두 장의 사진을 전송했으니까요. 가끔 이런 포스팅 올리면 돈 때문에 이런 신고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런 주민신고의 경우, 현재까지 안전시민감시단으로 선출된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수당이나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불편러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런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주변의 잠재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야 방해로 인한 사거리 사고가 적지 않게 일어나는건 다 아시죠?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진행했으며 상세한 신고 방법은 각종 민원신고의 다른 글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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