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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코레일에서 N카드라는 상품을 새로 런칭했다. 나만 알고 쓰려고 하다가 또 나만 알고 있기에는 혜택이 너무 좋아서 가입 방법 및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려고 한다. 평소 KTX 자주 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유독 KTX는 탑승과 관련된 할인이나 혜택 받기가 정말 힘든 편이다. 정말 수십 번 이용하면서 새벽에 할인 받은 몇 번 빼고는 기억 조차 없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위 이미지에 나와있듯이,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저렇게 많이 있다는 것. 참.. 


부산 구포역에 있는 입간판.

우선 이 N카드권은 그 자체로 탑승권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회원권' 같은 개념으로써 가령 코레일 가입자가 준회원이라고 친다면, N패스권을 구매한 사람들은 정회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정회원 혜택으로 열차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N패스권을 구매하더라도 KTX를 탑승하기 위해선 추가적으로 KTX 승차권을 구매하여야 한다는 사실. 추가적으로 결제를 해야하니 더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워낙 할인률 폭이 높아서 그냥 구매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다.


 

N카드는 1인용 / 2인용 / 3구간용(1인용)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사용자의 편의에 맞춰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있는데, 여기에 여행 기간과 사용횟수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최소화할 수도 있다.


1인용 - 1구간: 혼자 사용하는 승차권으로 1개의 구간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령 서울역 - 부산으로 구간설정을 했을 경우, 서울역 - 부산 구간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타 구간에서의 N카드를 통한 할인은 불가


2인용 - 2구간: 2명이 사용하는 승차권으로 2개의 구간 이용 가능. 위와 마찬가지로 서울역 - 부산, 서울역 - 광주로 선택할 경우 KTX 부산과 광주 구간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그 외 지역에서의 N카드 할인은 불가(가입 시, 추가 인원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 가입되어있어야 함) 


3구간(1인용)- 1인용 N카드와 기능적인 부분이 동일하지만 최대 3구간까지 등록 가능


2 개월과 3개월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N카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2개월권의 경우 10-20, 3개월권의 경우 20-30회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정기적으로 근무를 하러 가는 경우가 아닌 휴양 목적으로 찾는 지역을 경우는 2개월에 10회가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N카드권이다.

 

또 기간동안 사용횟수를 전부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 최대 50%까지 기간이 연장 가능(2개월권의 경우 1개월, 3개월권의 경우 45) 한데, 연장이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신청해서 남은 기간동안 손해보지 않도록 하자.


 

계산 방식은 기존 KTX열차의 일반열차 최고 금액 * 5% * 횟수인데, 예를 들어 서울 - 부산까지의 KTX 승차권 가격이 59,800원일 경우 N카드(1) 서울-부산 10회권의 가격은 59,800 * 0.05 * 10 = 29,900이 된다.

 

N카드(2)의 경우 7%로 계산된다. 서울 - 부산 59,800원일 경우 59,800 * 0.07 * 10 = 41,860원이 나오는데,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판매할 때는 십원 단위 절사하여 41,900원으로 판매되고 있다.

 

마지막을 1(3구간)의 경우 할인률이 N카드(2)과 동일하여 7%로 계산된다. 따라서 서울 - 부산의 경우 41,900원으로 N카드(2)권과 가격이 동일하다. 최대 3구간까지 비교적 폭 넓은 선택이 가능한게 장점.

 

*또 다구간일 경우, 선택한 구간 중 최고 요금의 구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3구간(1인용) 기준.

① 서울 - 부산 59,800

② 서울 - 수원 8,400

③ 서울 - 광명 8,400

서울 - 부산이 최고 요금이기 때문에 59,900원이 기준금액이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신청하고 실제 열차 이용은 서울-수원, 서울-광명만 했다면 최종적으로는 N패스가 일반 승차권 대비 손해일 수도 있다.


N 카드(2인) 마일리지 탈탈 털어.... 32,300원에 결제했다.

처음 언급했다시피, 실제 KTX 탑승을 위해서는 승차권을 따로 구매해야 한다. 나의 경우는N카드(2) 구포- 광명 구간을 35,200원에 결제하였고 실제 구포 - 광명의 열차티켓은 35% 할인받은 32,700원에 구매하였다.


모바일은 보안 때운에 캡쳐가 안되서 홈페이지에서 가저옴

함께 여정을 떠났던 짝궁도 동일 가격인 32,700원에 구매하였으니 KTX 총 비용은 N패스권 구매 비용 35,200 + {KTX승차권(35%할인) 32,700 * 2} = 100,600이 된다. 공교롭게도 N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구매했을 때에도 50,300 * 2 = 100,600원이 나온다

 

하지만 그냥 결제했을 때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다음 여행 때부터는 남은 8회만큼 최소 15% ~ 최대 40%까지 혜택을 받고 열차를 탑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반드시 부산, 그것도 KTX구포로만 간다는 제약이 붙지만)

 

만약 한 번만 여행을 다녀온다면 크게 메리트있는 승차권은 아니지만해당 장소에 정기적으로 여정이 있다면, 혜택 받고 여행 다녀오기 좋은 방법임에는 틀림 없다.이로써 이번 여름 휴가는 무조건 부산으로 가게 생겼다.


출처 - 통계청 

앞으로 본격 여름이 다가오면서 KTX타고 국내여행 떠날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알다시피 KTX 요금이 완전 깡패다. 거의 중국/일본 가까운 여행지 비행기 티켓 값과 맞먹을 정도니 말이다. 뭐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해 떠나지도 못하지만. 아무튼 이번에 파격적으로 론칭한 KTX N카드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여행 다녀오도록 하자.

 

*열차 할인률은 구간과 이용 시간에 따라 상이하다 .(최소 15%~40%)

** KTX N카드를 이용해 한 번이라도 열차를 예매하여 사용했다면 환불은 불가능하다.

기타 KTX와 관련된 할인제도는 아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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