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ongmin-house.tistory.com/60
2020.07월 실적은 위 URL을 참고하면 될듯하다. 참고로 7월달의 경우 7월 29일 최종적으로 감시단으로 뽑혔기 때문에 신고할 시간이 2일밖에 없었다. 한 10일만 더 있었어도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뭐 어쩔 수 없는건 부분.
8월은 일단 목표했던 20건을 모두 신고하기는 했다. 사실 20건 넘도록 신고했지만, 중간에 민원신고 방법이 급작스럽게 변경되는 바람에 몇 개는 계도처리 되었다. 변경된 신고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https://dongmin-house.tistory.com/65
본 포스팅에서는 2000.08월동안 신고한 이륜차의 교통위반의 스틸컷을 통해 법규위반 유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할 예정이다. 분명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미리 써두자면, 첫째 누가봐도 인도를 보행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것 같은 이륜차 위주로만 신고하였다. 둘째, 불법촬영이 아닌, 한국도로교통사에서 대리로 권한을 받은 교통안전 감시단의 역할이며 도로교통법에 저촉하는 이륜차를 신고했다. 셋째, 이륜차 안전헬멧 미착용 및 인도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마지막으로 날 미워하기 전에 도로교통법부터 준수했다면 애초에 신고할 일도 없었다.
1)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2)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3)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4)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5)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6)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7) 이륜차 인도주행 = 영상매체에 촬영시간 표시가 없어 계도처리됨. 과태료 처분X
8)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9)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10)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11)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12)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13)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14)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15)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16)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17) 이륜차 인도주행 + 안전헬멧 미착용 = 과태료 5만원 처분
18)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19)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20)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21)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 이륜차의 인도 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보도 차도 구분 도로에서의 통행)
- 안전헬멧 미착용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3항 위반)
기타 과속 및 난폭운전,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이니 애초에 법에 저촉될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다. 나는 인도에서 오토바이 접촉 사고를 당한 안좋은 경험 때문에 주로 인도 주행만 신고하지만, 이륜차의 신호 미준수 역시 위험하므로, 신호체계를 잘 준수해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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