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dy id =
반응형

https://dongmin-house.tistory.com/60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이륜차 신고 7월달 실적 - 4건

- 공익제보단 7월 실적 오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7월달 실적을 제출하였다. 사실상 7월 막바지에 모집했기 때문에, 나는 7월달에 신고할 수 있는 날이 29일과 30일, 31일 총 3일이 전부였다. 며칠 ��

dongmin-house.tistory.com

2020.07월 실적은 위 URL을 참고하면 될듯하다. 참고로 7월달의 경우 7월 29일 최종적으로 감시단으로 뽑혔기 때문에 신고할 시간이 2일밖에 없었다. 한 10일만 더 있었어도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뭐 어쩔 수 없는건 부분.


09.01일 기준이기 때문에 8월말에 신고 건은 아직 절반 정도의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8월은 일단 목표했던 20건을 모두 신고하기는 했다. 사실 20건 넘도록 신고했지만, 중간에 민원신고 방법이 급작스럽게 변경되는 바람에 몇 개는 계도처리 되었다. 변경된 신고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https://dongmin-house.tistory.com/65

 

[오토바이 신고] '이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되지 않음(법 개정 20.08.13~)

오늘은 참 다른 의미로 신선한 날이다. 이륜차 신고 정말 많이 해본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자부할 만큼 민원제보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간만에 과태료 반려처리를 받았다. 내가�

dongmin-house.tistory.com


본 포스팅에서는 2000.08월동안 신고한 이륜차의 교통위반의 스틸컷을 통해 법규위반 유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할 예정이다. 분명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미리 써두자면, 첫째 누가봐도 인도를 보행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것 같은 이륜차 위주로만 신고하였다. 둘째, 불법촬영이 아닌, 한국도로교통사에서 대리로 권한을 받은 교통안전 감시단의 역할이며 도로교통법에 저촉하는 이륜차를 신고했다. 셋째, 이륜차 안전헬멧 미착용 및 인도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마지막으로 날 미워하기 전에 도로교통법부터 준수했다면 애초에 신고할 일도 없었다. 


 

1)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2)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3)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4)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5)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6)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7) 이륜차 인도주행 = 영상매체에 촬영시간 표시가 없어 계도처리됨. 과태료 처분X


8)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9)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10)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11)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12)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13)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14)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15)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16)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17) 이륜차 인도주행 + 안전헬멧 미착용 = 과태료 5만원 처분


18)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19)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20)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21) 이륜차 인도주행 = 과태료 5만원 처분


- 이륜차의 인도 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보도 차도 구분 도로에서의 통행)

 

- 안전헬멧 미착용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3항  위반)

 

기타 과속 및 난폭운전,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이니 애초에 법에 저촉될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다. 나는 인도에서 오토바이 접촉 사고를 당한 안좋은 경험 때문에 주로 인도 주행만 신고하지만, 이륜차의 신호 미준수 역시 위험하므로, 신호체계를 잘 준수해주었으면 좋겠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