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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참 다른 의미로 신선한 날이다. 이륜차 신고 정말 많이 해본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자부할 만큼 민원제보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간만에 과태료 반려처리를 받았다. 내가 제보한 민원신고의 증거가 부족하여 해당 이륜차에 계도 처분만 하겠단다. 어느 경찰서인지 자세히 보니 관할 경찰서가 서울 금천경찰서였다. 주무관님 성함을 보니, 이전에도 내 신고 건을 처리해주신 분인데, 무슨 착오가 있는건 아닌가 싶어서 당장 경찰서에 전화했다. 

 

전화 통화를 해보니 2020년 8월 13일 부로 경찰서 공익신고 처리지침이 변경되었다고 한다. 가장 큰 변경사항은 기존 신고건의 위반일시를 더 이상 영상의 정보를 활용한 ‘캡쳐사진’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 변경된 안에 따르면 앞으로 영상제보를 활용한 신고 시, 영상 화면 내에 정확한 위반 및 촬영 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고 한다. 


- 기존 신고 방식(교통법규 위반 영상 + 영상의 첨부파일 파일 정보 제출)

그림판에서 간단한 수정만으로 위반 시간 및 상세설정 정보의 조작이 가능하다. 

이유에 대해 간단히 여쭤보니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신고자 입장에서 너무 억측인가 싶었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캡쳐사진의 시간표시는 그림판이나 초급 포토샵 기술로도 조작할 수 있긴 하다. 이렇게까지 할 사람이 있나 싶었지만, 의외로 한국은 넓고 그만큼 이해 안가는 사람들도 많으므로, 또 이상한 짓을 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 중.


공익신고 중 폭행 당했다는 뉴스는 자주 보이는 편이다. 그만큼 무방비에 노출되어있다.

아무튼 앞으로 신고할 때는 영상촬영에 반드시 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처음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다녀야 하나 생각했지만, 애초에 그건 무리같아보였다. 누가봐도 촬영하고 있다는게 티 나고, 그랬다간 내 목숨마저 부지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 공익신고도 좋지만 우선 나부터 무사해야지. 그래서 또 생각해낸게 스마트폰 앱(App)을 활용해보기로 했다.


영상 촬영물 우측 하단에 위치와 촬영시간 등이 자동으로 찍힌다.

내가 사용하는 카메라는 ‘타임 스탬프 카메라’ 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사진 및 동영상을 지원하며, 촬영 시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GPS 수신동의)와 촬영시간이 표시된다. 즉 변경된 처리지침처럼 영상에서 위반일시가 명확히 현출되기 때문에 영상 촬영물 자체가 증거로서의 효력을 지닌다는 말이 된다. 휴,,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신고해야하나 싶기도 하고.


금천경찰서와 동일한 양식으로 제보했지만, 고양경찰서에서는 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았다.

문제는 처리하는 경찰서가 각각 다르고 지침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곳에서는 되는데, 저 곳에서는 안된다’ 는 식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 4일전인 20일에 고양경찰서에서 처리된 건은 동일 양식으로 신고했음에도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경찰서마다 기준이 다르다면 처리하는 부서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도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다. 결국 같은 일을 최소 두 번씩은 처리해야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익신고 처리지침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전혀 고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변경된 부분을 모르는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헛수고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지침의 변경을 고지해줄 의무는 당연히 없겠지만, 수고스러움을 덜기 위해 관할경찰서 또는 관련 기관에서 신고를 다수한 제보자들에 한해 문자메시지라도 회신줬으면 참 좋았을텐데 말이다.


필자는 7월부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뽑혀 생활 속에서 이륜차 단속 및 제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허심탄회하게 글을 내려적다보니 이야기가 좀 샜다. 아무튼 이륜차를 신고할 때는 ‘영상 촬영물 자체에 위반 시간이 명확히 표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타임 스탬프 카메라 및 유사 카메라로 촬영하길 권장한다. 위에도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해야하는지 싶다. 안그래도 이륜차라 자동차 대비하여 촬영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저런 제약까지 뒤따르니, 촬영하는데 여간 부담스러운게 아니다. 아무튼 타임 스탬프 카메라를 활용해 신고한 제보 건의 결과는 나오는대로 본 포스팅에 추가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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