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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유명한 이슈로 대부분의 미국주식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만에 하나 일반주식 하시다가 신규로 PTP종목들에 포지션 진입하셔서 물리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재점화 시켜본다. 추후 매도할 때 울며 겨자먹기로 세금 내셔야 하실까봐 다시 포스팅 해봄

 

 

- PTP?

'publicly traded partnership'의 약자로 원유·가스 등의 천연자원은 물론 금·은·부동산·인프라 등의 분야에 투자하는 종목들이다. 한국에도 천연가스나 WTI, 금, 은의 가격을 추종하는 ETN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문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PTP 종목들에게 2023년 1월 2일부로 이제 최대 10%의 과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점. 사악한 점은 매도 시, 이득을 봤든 손실을 봤든 그 여부에 상관없이 10%를 원천징수 형식으로 떼어간다는 것인데, 미국 주식에서 차익실현 시 22% 세금을 떼어가는 한국의 세금과 더해지면서 사실상, 익절한 사람들에게는 이중과세를 매긴다는 것과 동일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물론 이익실현 250만원 이상시에만 한정이겠지만 ㅎ..)


근데 이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도 들어봐야하는게, 2022년 러-우 전쟁이 발발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 이 때 많은 헷지펀드들이 유입되면서 2달러대였던 천연가스가 무려 10달러까지 급등하는 일이 발생했었다. 덕분에 천연가스 유통 가격도 미친듯 상승하면서 실제 가스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았었음. 증권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단타를 치는 거래세력 때문에 가격 괴리가 온다고 결론내렸고 그래서 내놓은게 바로, 이 PTP종목에 대한 10% 과세 법안이다.

 

이 PTP 분류에 해당하는 종목은 티커 기준으로 총 200여개 정도가 포함되는데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것은 매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었다는 것. 따라서 몇 개의 종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3월 초까지는 매도 시에도 10%의 과세를 내진 않는다.

 

단, 예고없이 수시로 대상 종목이 변경되거나 유예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하니 롱/숏 포지션 진입 시에는 이 점을 꼭 염두하길 바람.

 

현재 182개가 PTP로 분류되었다. 자세히 보고 싶으면 이미지 선택해서 확인.

 

WTI 3배 레버리지로 많이 투자되는 너구리(nrgu)랑 너굴디(nrgd)는 PTP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제 WTI 도박판이 벌어질 것 같다.


개미들이 많이 투자하는건 보통 위에 나와있는 것과 같아서 요약본으로 하나 더 올려둠. 천연가스가 핫해지면서 kold와 boil이 제일 난처할 것 같은데 유예기간 만료전 포지션 정리하고 국장으로 이동해야할 것 같다. 나도 kold 타고 있는데 언제 정리하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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