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해외주식투자자 추이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주식 투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1월 기준으로 30조원을 돌파 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올해 초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잔고가 13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무려 두 배 이상 많아진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해외주식 투자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걸리는게 하나 있다면, 해외 주식으로 얻은 수익분에 대한 세금 문제다
- 해외주식 양도세 기준
해외주식 양도세는 일단 아무나 내는 것은 아니다. 한 해(1월 1일~ 12월 31일)를 기준으로 연간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사람만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긴다. 근데 250만원의 수익이라는데는 참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이제부터 case by case별로 세금 부과 의무에 알아보도록 하겠다.
- 250만원 수익에 대한 경우의 수
① 매도 시, 정확히 250만원 이상의 차익을 실현했을 때
→ 매도 시,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분에 대해서만 주식양도세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250만원 딱 맞춰 수익을 실현했다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250만원 수익실현이라 함은, 계좌에서 예수금을 인출했든, 안했든 상관없이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나는 매도로 이익만 보고 실제로 돈은 출금 안했는데?"와 같은 편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
② 매도 시, 매수보다 250만원 이상의 차익을 실현했을 때
→ 어떤사람이 같은 해 500만원에 주식을 사서 1,50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의 실현수익은 1,000만원이 된다. 이 때 1,500만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할까, 아니면 1,000만원에 대해서만 계산할까? 정답은 후자다. 차익분에 대해서만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기므로 1,000만원 * 22%(주식양도세율)을 곱한 22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라 최종 손익은 1,000만원 - 220만원인 780만원이 된다. (주식양도세 세율은 22%로 전부 동일하다)
③ 매도는 하지 않았으나, 주가 상승으로 250만원 이상 그 가치가 상승했을 때
→ '매도'행위 자체가 없었고, 이에 따라 실현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세금 부과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즉 많은 사람들이 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은 배당주에 투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차피 '매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배당은 배당대로 받아먹고 주가 손실에 대한 위험성은 최대로 헷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2019년에는 1,000만원의 손실을 봤지만 2020년에는 500만원의 수익을 실현했을 때
→ 주식양도세율은 같은 해를 계산기간으로 본다. 즉 2019년과 2020년은 완전 별개로 계산해야된다. 2019년의 손실분 1,000만원은 그 해로 끝났고 2020년의 500만원의 수익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500-250) * 0.22 = 5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⑤ 2019년에는 1,000만원의 수익을 봤지만 2020년에는 500만원의 손실을 실현했을 때
→ 4번과 비슷하다. 2019년에는 이익 분 (1000-250)*0.22에 대한 165만원을 납부해야한다. 하지만 2020년에는 500만원의 손실만 발생했으므로 주식양도세에 대한 책임 의무가 없다. 돈까지 잃었는데 세금까지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한 부분
- 주식양도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중 하나인 주식양도세는 5월달에 납부하면 된다.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 모두 완료되어야 하는데, 보통 주식양도세를 내는 본인 자택으로 우편물이 도착한다. 혹은 인터넷 홈텍스를 통해 본인의 주식양도세를 확인할 수 있다.
-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
이 정도면 다 눈치 챘겠지만 주식양도세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보유한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매년 250만원 이내로만 분할매도하는 방법이다. 250만원 이하 매도 시, 주식양도세가 1원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점이 하나 있다면 시드머니가 큰 투자자의 경우 반환년수가 길어질 수 있고(2,500만원의 경우 10년), 그에 따라 예정되어있는 수익이 가변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로 설정한 투자설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두번 째는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위한 손익합산 상쇄 방법인데, 예를 들어 내가 1,000만원의 수익을 보고 있는 해외주식이 있다면 해당 주식을 매도한 뒤에, 750만원 손실보고 있는 종목을 손절하는 방법이다. 어찌됐던 당해년의 전 증권사의 본인계좌를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이 경우 손익은 250만원(1,000-750)이 되므로 주식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름 손실만 보고 있지만,, 해외주식투자 오래 해본 사람으로써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작성해봤다. 본 포스팅을 통해 해외주식 초보 투자자도 애꿎은 해외주식양도세 내는 일이 없길 바란다. 모두 성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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