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경우 우리은행을 통해 8천만원을 대출받았다. 이율은 1.2%며 연이자 96만원이므로 매월 8만원 정도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 8만원이 사실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긴한데, 그래도 은근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매월 내다보면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한다. 연 기준으로 따지면 1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우선은 그나마 행복하다. 매월 은행에 원리금 형식으로 지불하는 "이자"와 "월세"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 해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이젠 제법 홈텍스에서 능숙하게 처리한다.
홈텍스 연말정산에서 기본적으로 귀속년도에 해당하는 지출 조회하는 방법은 대부분 알 것이다. 그냥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공동인증서 입력만 하면 홈텍스에서 내가 작년에 사용한 지출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작년엔 어머니 병원 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하다보니 현금영수증 금액이 1,100만원에 달한다. 이번에는 기대 좀 해봐도 되는걸까.. 우선 빨간 네모 칸안의 [주택자금/월세액]을 클릭 선택하여 해당 금액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하자.
상환액계의 금액을 눌러보면 내가 작년 언제, 몇월 며칠에 이자를 입력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알람을 꺼놓고 살다보니 이자 내는 날을 잊어버려 두 달치를 한 번에 내는 날도 보이는데, 사실 이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는게 좋다.
이후 상단의 [PDF 다운로드]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즉, 월세 이자 내역을 제출 혹은 출력하면 된다. 본인의 경우 작년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로 받은 집을 목적물 변경 즉, 이사를 했는데 그와 별개로 어차피 이자는 매월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전부 출력하면 된다. 혹시 PDF에 입출력 내역이 없다면 해당 은행에 전화하여야 한다.
이후 해당 문서를 출력하든지, 아니면 PDF파일채로 제출하면 된다. 본인의 경우 회사 경영지원팀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제출할 때 해당 문서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직접 납부하는 경우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출 이자 상환액은 총 지불금의 4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본인의 경우 약 88만원을 2020년에 월세로 지불했으니 35만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 조건이 좀 까다롭다면 까다로운데 ①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근로자(세대원도 가능)여야 하며 ②국민주택규모(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부업 경영하지 않고 ③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 한 마디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원리금 공제도 받을 수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을 합산하여 연 300만원 이하다. 300만원 다 환급 받으려면 원리금로만 연간 800만원 정도를 지출해야하는데, 그런 사람의 경우 총 급여가 5,000만워 넘어서 애초에 환급받기도 어려울 것 같긴 하다.
원리금이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됐으면 다음은 월세다. 내가 거주중인 오피스텔의 경우 법인 오피스텔이라, 세금계산서가 매월 내 개인 이메일로 날라와 아주 편리하다. 1월부터 입금한 전자계산서를 차곡차곡 12월까지 뽑아 제출하면 되는데, 문제는 모두가 나같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연말정산 때 돈을 뱉어내기 싫어서 임대인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내가 연말 정산 받기 위해선 임대인이 월세를 받았다는 내용의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대인이 서류 발급을 원활히 해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 월세 금액을 입금할 때 비고 혹은 적요 란에 [월세], [n월 월세] 등 월세 단서를 입력하는게 좋다.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거의 웬만해서는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단,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고 하는데, 살다가 중간에 이사를 가서 주소지가 틀어진 경우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공제율은 10%이지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2%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본인의 경우 18만원씩 8개월 = 144만원의 12%인 17만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 나처럼 중간에 이사를 간 경우에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사를 한 경우에도 반드시 월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 월세액의 경우 홈텍스에서 조회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나처럼 따로 월세내역을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간소해진 연말정산이지만, 그래도 아직도 생각보다 어렵다. 제출해야 될 서류는 뭐가 있고, 이러다 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빼먹는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말이다. 그래도 잘만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꽤나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이 서류 빼먹지 않고 제출하도록 하자.
나처럼 경영지원 혹은 회사의 인사팀으로 해당 자료를 제출할 때는 담당자가 원리금/월세 내역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출력물에 포스트잇으로 '원리금/월세' 자료 등을 알려주는 센스도 잊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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