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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이사를 가도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이 연장이 유지되는 조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80%까지 대출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의 100%까지 대출받은 경우, 한 번 이사가면 그 이후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기존 100% 대출 받은 사람은 이사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100% 대출 받은 경우에도,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이사를 허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니, 본인이 대출 받은 은행에 직접 전화해 이사 가능 여부 확인 필수.


본인의 경우 2019년 2월달,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서울에 있는 우리은행 독산동 지점에서 대출을 받았다. 전세 1억짜리 집에 입주하였고 당시 은행에서 80%(80,000,000만원), 회사 전세자금 대출 20%(20,000,000만원)을 통해 집을 구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게시해보고 싶지만, 그 때의 서류라든지 그렇게 다 없어진 상태여서 시간이 지난 지금 올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전세대출 이사」건에 대해서만 작성해보려고 한다.

 

다만 시중 여러 곳의 은행에서 다루고 있는 상품이며, 또 은행 권역별로 조금씩 내용이 상이하거나 단계, 절차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 포스팅은 참고용 정도로만 사용하고, 정확한 정보는 해당 은행과 유선통화하여 문의했으면 한다.


2020년 10월, 전세계약 2년 계약을 4개월 앞둔 시점에 문제가 발생했다. 와이프가 의정부에 가게를 오픈하여 집을 서울에서 의정부로 옮겨야만 했다. 회사에서도 멀어지고 출퇴근 시간은 두 배가 되었지만 와이프가 아침마다 서울에서 의정부에 있는 가게까지 출퇴근하기엔 너무 멀 것만 같아 의정부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문제가 발생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할까. 의정부엔 본가가 있어 딱히 우리집이 필요하진 않았다. 장사하는 동안 본가에 얹혀 살아도 되고. 그렇지만 인생에 한 번,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이 좋은 전세자금 대출(연이율 1.2%)을 2년도 못써보고 바로 상환하기에는 너무 아쉬웠다. 따라서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을 유지하기로 했다.

 

※ 아래의 내용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리해보았으니, 대출 시 참고바람.


-2020년 10월 1일: 이사갈 집 알아봄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자

1. 우선 10월 13일에 집을 빼기로 집주인에게 통보했다. 당시 10월 1일이었기 때문에 와이프와 나는 남은 12일동안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우선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역과의 위치는 얼마나 먼지, 그 밖의 편의시설은 무엇이 있는지 등, 나름대로 머리 아픈 일이었다. 그리고 10월 5일, 6.5평짜리 신축 원룸 오피스텔 매물을 발견하고 그 곳으로 이사 가기로 마음 먹었다.


-2020년 10월 5일: 매물확인 후 가계약 작성

사실 지금도 17층이 더 좋은지는 미지수다.

2. 10월 6일. 다음 날 바로 부동산으로 가, 50만원을 입금하고 가계약을 잡았다. 역 주변에 있는 신축 오피스템의 경우 인기가 많기 때문에 가계약을 통해, 좋은 층 수에 있는 방을 잡을 수 있다. 최근에 오피스텔 2층에 살아봤는데 시끄럽고, 벌레많고, 담배연기 들이마시고 하다보니, 아무래도 저층보단 귀찮아도 고층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계약의 경우 생략할 수 있으며, 아무래도 신축 오피스텔이다보니 매물 확보를 위해 잡은 것일 뿐, 큰 의미는 없다. 다행히 해당 오피스텔의 보존등기는 5일부로 등록된 상태였기 때문에 계약날짜와 잔금일자만 정하면 입주할 수 있다.


-2020년 10월 13일: 임대인으로부터 전세자금 돌려받음

다 내돈이었으면 좋겠다..

3. 원래 있던 오피스텔의 짐을 모두 본가로 옮기고 10월 1일부터 사용한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기타 공동요금 등, 나머지 차액을 정산했다. 이후 임대인으로부터 잔액 8,500만원과 1,500만원을 돌려받았다. 입주 시 1회 이체 한도에 걸려 잔금을 두 번에 나눠 입금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돌려주는 금액도 2번에 나눠 돌려주었다.

 

이 때 가입한 상품에 따라 조금 차이점이 있다. 특정 상품의 경우 대출받은 은행으로 대출금을 반환하는 곳도 있고 나처럼 직접 임차인 계좌에 넣어주는 곳도 있다고 한다. 나는 후자의 경우로써 내 계좌에 직접 전세금을 돌려받았다. 은행에 입금한 경우나, 내가 직접 받은 경우나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그냥 갑자기 큰 금액 들어와서 조금 당황스러울 뿐?


-2020년 10월 19일: 이사갈 집에 대한 계약금 지불과 계약서 작성

4. 10월 19일. 2번 스탭에서 계약한 집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금액은 500만원(전세금의 5%)에서 가계약 50만원을 제외한 450만원. 계약서를 작성하고 앞으로 입주하게 될 부동산 계약서를 받았다. 이 계약서까지 받았으면 이제 거의 끝난 것 과 다를 바가 없다.


-2020년 11월 2일: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 내방, 확정일자 받음

5. 내가 이사갈 곳에 해당하는 지역의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 나의 경우 회사는 여의도고 이사갈 집은 의정부라 휴가를 내야하나 막막했는데, 대리인이 내방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은 필참이다.(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여권)


-2020년 11월 4일: 은행 내방하여 목적물 변경 신청

6.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들고 은행에 내방한다. 이 때 반드시 내가 처음 방문했던 지역구에 내방할 필요는 없으니(어차피 전산시스템을 통해 내 계약 조회가 가능하다) 본인이 위치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는게 좋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보여주면 행원이 전산으로 내 계약을 조회하고, 목적물 변경을 신청해준다. 목적물 변경 말이 참 어렵긴한데, 간단히 말해 현재 전세대출받고 있는 물건(집)을 변경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 때 목적물 변경하려는 집의 융자가 많거나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 부적절 또는 대출 미승인이 날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건물읭 융자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집주인에게 물어보면 좋다. 내가 알기론 아마 융자가 없어야 대출이 실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많은 임대인들이 전세금이 들어오면 아침일찍 그 전세금으로 융자를 갚아버린다고 한다. 그래야 전산상으로는 융자가 없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이다. 물론 건물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2020년 11월 16일: 잔금 입금 및 입주 예정

7. 나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들고 있어 잔금치루는 날, 즉 입주날에 임대인의 통장으로 9,500만원을 보내면 된다. 만약 은행으로 돈을 입금했을 경우 잔금일에 맞춰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9,500만원을 계좌이체 해준다. 입주 후에는 동사무소에 가 전입신고를 한 다음, 주민등록등본을 떼야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대출받은 은행에 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기만 하면 완료다.


인터넷 블로그 아무리 찾아다녀봐도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나와있고 정작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사에 대해 자세히 적어둔 곳은 없어서 내가 직접 해본 경험을 토대로 적어보았다. 새 집을 구하는게 까다로워서 그렇지, 은행 내방하여 목적물 변경하는건 하루면 충분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중소기업 전세대출로 신축오피스텔 들어가본 후기나 한 번 써봐야겠다. 전세 말고 나도 내 집 있었으면 좋겠는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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