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무심히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다. 비흡연자라 잘은 모르지만 차량 내부에 구비해둔 쓰레기통이나 재떨이에 버리면 안되는 것일까?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담배꽁초를 포함한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규정되어있다. 도로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10918065338005
"도로가 재떨이냐"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끊을 수 없나요
# 최근 40대 직장인 A 씨는 운전 중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앞서가던 차량 운전자가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졌는데, 그 꽁초가 자신의 차 안으로 들어와 급하게 핸들을 꺾었다가 중앙분리대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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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도로에서 버리는 담배꽁초 투기는 여러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앞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담배꽁초 투기를 피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다 2차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차량에 적재된 물건에 불이 옮겨 붙어 큰 화재로 이어지기도 한다. 심지어 창문을 열고 주행하던 다른 차량의 내부에 들어가기도 한다고 하니 이 정도면 도로의 시한폭탄이다.
아무튼 중요한건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며, 그랬음에도 당당히 투기했다면 제보자들로부터 신고당해 마땅한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운전문화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가끔 이런 민원을 신고하면 쪽지나 댓글로 수틀린 사람이라며 비꼬는 사람들이 있는데, 범법자의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한다.
마찬가지로 이전 현수막 신고에 사용했던 「생활민원신고」 어플을 이용해 신고한다. 여러가지 공익신고 어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활민원신고 어플이 제일 깔끔하고 오류가 없다. 촬영 시 몇가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① 담배꽁초 및 쓰레기 투기의 현장이 명확하게 촬영되어야 한다는 점
② 차량의 번호판이 선명하게 촬영되어야 한다는 점
경험상 두 개 중 하나라도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는 어렵다. 정확한 정보가 아닐 경우 도리어 운전자 측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보니 구,시청에서는 소극적으로 임하는 편이다.
블랙박스를 편집해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장면만 편집해도 되지만, 나는 하나하나 따로 편집하기 귀찮아서, 앞에 담배꽁초 들고 있는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거치대에 스마트폰 꽂고 촬영을 시작한다. 만약 버린다면 그대로 신고에 사용되고 그게 아니라면 삭제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사서 고생하는건 맞다.
카테고리는 쓰레기 방치 및 투기로 선택한 다음,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면 된다. 만약 동영상 파일이 있다면 굳이 사진을 따로 추가할 필요는 없다. 신고위치는 GPS를 이용해 현 위치를 기준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해당 위치로 쓰레기 및 담배꽁초를 청소할 공무원이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신고내용은 최대한 간단하게 적되 필요한 정보는 꼭 작성해주기로 하자. 담당 공무원이 일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고완료 버튼을 누르면 해당 지자체로 신고되었다는 문자 메세지가 도착한다. 주말의 경우에는 돌아오는 월요일에 해당 메세지가 발송되니 메세지 안온다고 너무 조바심 낼 필요는 없다. 경험상 보통 공휴일 빼고 2-3일이면 지자체에서 신고 건에 대한 결과를 회신해준다.
전문에 나와있다시피 쓰레기 무단 투기로 처리되어 해당 차량에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현행 법규상 차량 담배꽁초 벌금은 5만원이다. 또 포상금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던데 이 점이 궁금해서 의정부시 공무원과 통화를 한 적이 있다.
의정부시를 기준으로 설명해보면, 포상금은 원래 있는게 맞다고 한다.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있는만큼 연초에 일정 포상금을 정해두기 때문에 조기에 소진될 경우 그 이후의 신고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보통 3월을 넘어가면서 담배꽁초 신고 포상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따라서 연초 정도에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물론 의정부시의 상황이고 타 지자체의 경우는 다를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포상금과 관련된 것들이 궁금하다면 신고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다. 참고로 의정부시의 경우 포상금이 3천원 정도였다고 한다.
누차 말하듯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투기 시, 담배꽁초로 인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 제발 운전하면서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 혹은 쓰레기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본인도 내 차 앞에서 버린 담배꽁초가 운전석 유리창 앞에 떨어지는 바람에 고속도로에서서 깜짝 놀란 적이 몇 번 있다. 도로에서 담배 연기 들이마시는건 기본이고.
다 큰 성인인만큼 남에게 피해주는 일은 줄이고 배려할 수 있는 운전문화강국 한국이 되었으면 한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프로불편러의 삶은 역시나 고되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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