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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림: [생활민원신고] 앱을 통해 신고했고, 당연하지만 포상금 또한 없다.

횡단보도 위 주/정차는 장애인구역 불법주정차와 달리 1분이상 그 자리에 주/정차 되어있는 것을 두 장의 사진으로 나누어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 사실 번거로운 것보다 더 신고자를 힘들어하는건 차에 혹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촬영하다가 도리어 손찌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몰래 찍는 기술도 필요하다. 자칫하다간 차에서 사람이 내려 왜 찍냐며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하고 촬영하길 바람.

 

그런 위험부담과 귀찮음을 무릎쓰고서라도 신고하는 이유는 운전자들이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깨닫고 근절되기 바라기 때문이다아직도 횡단보도 위에 차 1분 이상 세워두면 불법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더라. 이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불편한지 상상도 못하겠지. 간혹 그런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너는 안그러냐? 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하는데, 나는 단 5분을 주차하더라도 무조건 공영주차장 또는 건물 내에 한다.

 

본인이 떳떳해야 내가 하는 그런 신고들이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프로불편러기 때문.


출근길에 발견한 차량이다. 횡단보도 위에 보란듯이 주차되어있다. 안그래도 바쁜 출근길이지만, 신고정신 투철한 나는 빨리 앱을 켜고 신고하기로 했다. 어제도 하고 그저께도 한 것 같은데 누가 자꾸 주차를 하는지 모르겠다.


위 스크린샷처럼 신고를 완료했다.

1) 동영상은 있으면 좋지만 필수는 아니다.

2) 반드시 1분간격으로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되어있는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불법주/정차 시스템의 악용 방지)

3) 번호판이 반드시 보여야한다. 번호판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

 


-신고결과

불법주정차 차량은 일반 불법주정차의 벌금과 같은 40,000원을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과태료를 입금할 경우 20%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2,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이 기간이 끝날 경우 다시 40,000원이 되므로 조기에 납부해버리는게 마음 편하다. 차주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보행자를 위해 최소한의 배려는 지켜주었으면 한다. 나도 한 명의 차주고 운전자로써, 한국의 교통문화가 발전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Win-Win하는 날이 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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